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위,대구 서구·사진)이 지난 15일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있어 납부일이 다르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월 25일 기한) 매우 촉박하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 집중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와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는데 부가세 납기일만 25일로 정해둔 것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가중하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세무 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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