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5:36:53

이젠 자치 단체장도 재난안전 교육 받는다

행안부, 재난안전 교육 최초 실시
재난 현장 리더십 강화 위해

김봉기 기자 / 1646호입력 : 2023년 06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역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늘 수장 역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9일~오는 7월 6일까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별로 나눠 순차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군·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마련됐다.

한편 행안부가 실시한 교육 참석 수요조사 결과, 시·군·구청장 228명 중 171명(75%)이 참석을 희망해, 재난안전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 중 첫 번째 교육은 수도권역으로 19일 서울시립대에서 실시되며, 중부권은 오는 22일 대전 인재개발원, 호남권은 7월 4일 광주 공무원교육원, 영남권은 7월 6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군·구청장의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이런 탓에 재난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군·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 될 만큼 역할이 중요하며,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신속·정확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지휘역량 등이 요구돼 왔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관리 체계와 지자체장의 역할’, ‘재난대응 사례와 효과적 재난대응 방안’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군·구청장은 지역 재난관리 최종 책임자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시·군·구청장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역량을 강화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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