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 이 지난 16일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토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해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신상공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