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3:00:08

홍준표 시장 “불법 집회·시위 일상화···법제처에 유권해석”


황보문옥 기자 / 1647호입력 : 2023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만능이 아니다. 지금은 불법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 명백한 무단점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로점용허가권을 대구시가 갖고 있는데, 퀴어축제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고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공공성격 등을 보고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 시장은 “경찰이 축제 주최 측에 집회장소 변경을 제한했어야 했다"며 "왜 시내버스 통행을 막고 축제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경찰이 도로 무단점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그동안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홍 시장은 “불법을 옹호한 청장에게 어떻게 대구의 치안을 맡길 수 있나. 경찰이 맞나.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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