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15:54

환경부·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자파, 인체·환경 영향 미미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

김봉기 기자 / 1648호입력 : 2023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작년 8월 18일 오전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고, 발사대 주변으로 대형 트럭이 싣고 온 흙을 내리고 있다. <뉴스1>

그간 갈등을 빚어 오던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됐다.

환경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이번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내용을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종합 검토했다. 검토 결과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인 0.189%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작년 9월부터 그간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 상당의 2차 부지공여를 작년 9월에 완료해 기지운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작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 4월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기·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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