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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줄 네 번째부터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장, 김규봉 부의장과 군의원 등이 청도군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직원들과 함께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도군의회 제공 |
|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장과 김규봉 부의장이 지난해 7월 4일 제9대 청도군의회 개원식과 함께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이래 올해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64건(의원발의 18건),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9건, 의회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 각 2회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의를 반영하고자 직접 현장을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로는 김효태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다.
또한 매월 수요일마다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주민과 소통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군정 질의를 통해 글방천소하천정비사업장 외 3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효태 의장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간 주민을 뜻을 대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왔다”며, “특히 앞으로도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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