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08:52

고양이,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 돼
김봉기 기자 / 1677호입력 : 2023년 08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AI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농식품부 제공>

AI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농식품부 제공>

고양이의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애묘인 등 각종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가운데, 고양이 사료에서 항원이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일, 서울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AI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는 고병원성 AI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의 사료 검사를 실시 했다. 현재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 예상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며,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난 5월 25일~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등 고병원성AI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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