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9:15:58

정부,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 확정

호우·태풍 피해액 8,071억 원
위로금 1,023억 원 추가 지원

김봉기 기자 / 1703호입력 : 2023년 09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 여름 유난스러웠던 호우와 태풍에 대한 복구비가, 최종 1조 8,2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8.9.~11.)피해 복구에 1,048억 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남·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 8,567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 소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경북·강원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시설 230건 등 820개 소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한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지원에는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원상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 피해액(8,071억)대비 복구비(1조 8,236억)는 2.2배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교세 등 346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 원을 교부해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실질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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