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타 자칫 해이 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현재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에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국민 여러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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