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승용차 기준 배기량으로 일괄 부과해, 일부 고가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새로 마련 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1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기술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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