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지난 5월 일자리 창출 추진단까지 꾸린 교통안전공단이 정작 직원들과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써가면서 4년째 임금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상여금 소급분에 대해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 근로자 1000여명도 지난 2014년 식대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 임금(2011~2013년) 100억원가량을 추가산정 해달라며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공단은 2015년 1심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공단은 1심 판결 가운데 회사가 지급해야할 정기상여금 52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항소했지만 2015년 2심 판결에서 역시 패소했다. 하지만 공단은 1·2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미 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5500만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로 소송에 이기게 되면 직원들이 52억원을 환급해야 한다"며 "현재 다른 소송이 밀려있어 3심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 노조 측은 "결국 대법원이 인정한 임금 소송으로 해당직원들을 4년째 재판에 묶어놓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슷한 소송과정을 겪은 KDB산업은행의 경우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결국 노사 간 마찰을 피하고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산은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260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년여간 미지급 금액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 빠르게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꾸린 공단이 실제 고용직원 처우에 대해선 임금소송을 통해 실제 민낯을 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 노조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은 직원들의 반발로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식 폐기된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빠르게 도입한 3곳 중 하나"라며 "공단정책에 진정한 일자리와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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