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5:34:35

정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행안부, 부채 중점관리제도 10년 만 개편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김봉기 기자 / 1727호입력 : 2023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관한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21.)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개편안을 확정,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 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 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다양화-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아울러 부채규모·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지정기준 차등화-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 된 지정기준을 사용,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뤄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 될 예정이다.

▲다년도 재무지표 반영-기존에는 단년도 결산 실적만을 활용했으나,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 집중 관리한다.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 돼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며,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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