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올 하반기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15개 소 246명 종사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영양군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월 60시간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오도창 군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어르신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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