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53:51

포항, 환경부 도시 침수예보 시범 운영지 포함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예고
‘특정도시하천 유역’지정, 체계적 대응 추진
‘도시 침수예보’통해 생활 안정성 강화 나서

김봉기 기자 / 1744호입력 : 2023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지난 8월 10일 오후 군위 효령면 병수리 마을이 인근 하천 제방 유실로 침수돼 119구조대가 고무보트를 이용해 물이 불어난 마을을 수색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내년 홍수기 무렵에 올해 지정된 서울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 하는 등 홍수기 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2023년 5월)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기존 하천 수위뿐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 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하여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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