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1:27:30

영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김승건 기자 / 1747호입력 : 2023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은 지난 1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답례품 업체를 공모한다.

답례품 모집분야는 ▲고춧가루 ▲전통주 ▲장류 ▲사과 ▲소고기 ▲꿀 ▲농산물발효액 ▲건나물 ▲장아찌류 ▲버섯류의 10개 품목이다.

공모 업체는 영양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일~12일까지 군청 재무과통합징수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홈페이지(https://www.yy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54-680-6820~3)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답례품 품목을 확대해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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