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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급격히(1060원·16.4%) 올라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대부분 소상공인이어서 무작정 단속의 칼을 휘두른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18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 6040원 기준) 미준수율은 13.6%로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6000명 중 266만3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06만명(12.4%)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15년 280만명(14.6%)으로 뛰었다. 한은은 올해(시급 6470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3만명(1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미준수율은 한층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 경우 미준수율은 크게 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어떤 악의가 있어서 안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주들 대부분이 영세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비중은 35.9%인데 반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68.2%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세규모 △일용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세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근로감독은 미비한 상태다. 노동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1278건의 최저임금 미준수를 적발했지만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17건(1.3%)에 불과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곤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준수가 원칙이긴 해도 현실적으로 단속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 최저임금 미준수를 모두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적발이 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들의 특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서로 간 암묵적 계약을 하는 행위도 이미 현장에서 빈번한 상황이다. 이 역시 불법이지만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내년을 대비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등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까지 높인다고 첫 단추를 끼웠지만 영세자영업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있다"며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하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을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미준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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