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16:00:26

靑대변인 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혐의 고발

한국당, 靑 ‘캐비닛 문건’ 발견·언론 공개에 ‘위법’ 주장한국당, 靑 ‘캐비닛 문건’ 발견·언론 공개에 ‘위법’ 주장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일명 '캐비닛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과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이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14일 언론브리핑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 문건에 적힌 자필 메모의 내용을 발표하고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등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추정되는 메모를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언론브리핑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들 기록물의 사본을 특검 등에 제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당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의 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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