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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청송군 제공> |
| 청송군이 1일~오는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모바일(‘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올해는 1일~오는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접수를 받은 후, 19일~3월 15일까지는 방문(현장)과 모바일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 일 경우에는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이소 경상북도’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모든 제출서류가 면제되고 신청·지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군수는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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