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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예비부부·예비보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 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 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8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만 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 한 경우 취득세를 100%(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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