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23:51:02

영덕, 농어민수당 모바일·방문 병행 접수

상·하반기 나눠 60만 원 상당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김승건 기자 / 1807호입력 : 2024년 02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덕군 농어민수당 홍보 포스터. <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올해 농민수당을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앱 ‘모이소 경북도’를 통해 1,930명을 미리 접수한 데 이어, 지난 19일~다음 달 15일까지 모바일과 방문 방식을 병행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2024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직불금 수령과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은 자격요건을 검토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0만 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선정 대상자는 수당을 실제 받을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만 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밑바탕이 되는 농어업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농어업인들에게 이번 수당 지급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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