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27:17

권익위,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 의견표명

“수요 급감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김봉기 기자 / 1810호입력 : 2024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아파트 단지의 필수 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했던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단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간 어린이 집은 원아 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용도를 변경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해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某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했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A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某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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