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46:35

올 3월부터 중대 학폭 조치기록 4년간 보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김봉기 기자 / 1811호입력 : 2024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대 학폭 조치 사항이 졸업 후 4년간 보존 돼, 학폭 방지에 일조 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올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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