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5:57:50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중 기업에 조기 지급

국세청, 개인 최종 지급은 기업일정 따라
김봉기 기자 / 1813호입력 : 2024년 03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31일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지급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실제 직원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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