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31일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지급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실제 직원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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