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을 쏟는다. 이의 일환으로 원하는 업소에 한해서는 위생등급 평가를 받기 전 위생상태 확인 및 항목별 준비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영업주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된다. 평가항목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등을 등급별로 71개에서 97개 항목을 통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영업주가 신청한 등급이 지정되며 기준에 미달 할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6개월 내 2회 신청 가능)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1%인 280개소를 선정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2018년까지는 전체 음식점의 4.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및 컨설팅을 원하는 영업주는 대구시 식품관리과(☏803-4121)나 각 구・군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조기 정착되면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이 보장되고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가 크며 음식점이 홍보되어 매출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 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윤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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