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1:45:37

청송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올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김승건 기자 / 1831호입력 : 2024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송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1일~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54-850-4116~7)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 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9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급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송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4)에서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관내 임업인 377명에게 12억 6000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에 유의해 관내 임업인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는 관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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