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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로 개편된다. 또 범부처 대책 조율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설되고 민간위원 규모가 확대된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민간간사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은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면직 정부위원은 현재 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에서 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으로 개편된다.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춰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 간사부처인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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