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2:30:42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10%로

건보 부담 90%로 강화…24만명 혜택건보 부담 90%로 강화…24만명 혜택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본인부담률)가 총 의료비의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3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하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보장률인 77.9%에 못 미친다. 총 진료비의 30% 가량을 치매 환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2) 이상에 적용된다. 치매는 중증도에 따라 경도(CDR1), 중등도(CDR2), 중증(CDR3)으로 분류한다. 두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되는데, 먼저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으로 의료적 필요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만발성 알츠하이며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120일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안전에 대한 관리 수가인 ‘환자안전관리료’가 처음 적용된다.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명당 1일 1750~272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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