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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및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령 제정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의 경우 42.9%로 전체 인구(28.9%) 대비 14.0%p 높다. 당뇨 유병률도 장애인은 19.1%로 전체 인구(11.1%) 대비 8.0%p 높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인 수검률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의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보다 10.4%p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면 1~3등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및 장애인 관련 건상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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