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10:12:10

권익위, 불법 광고물 불만 민원 3년 새 5.1배 ‘껑충’

최근 3년 관련 민원 77만 4천여 건 분석 결과
김봉기 기자 / 1864호입력 : 2024년 05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3년 새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와 단속 강화 요구, 신고 이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021년 5월~올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만 4,17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물 관련 2024년 월 평균 민원은 2만 9,742건으로 2021년 월 평균 5,833건 대비 5.1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광고물 설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불법 광고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 요구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요구 ▲불법 광고물 신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불만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5만 6000건으로, 전월 117만 842건비 1.2% 감소하고 전년 동월 112만 8,152건비 2.5%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4%가 증가한 경남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17.6%), 공공기관(4.1%)은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3.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 대상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 완화’등 민원이 4월 총 106건이 발생해 전월비 1,077.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북 임실이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증축 신고 등 총 382건(107.6%), 교육청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이 ‘마음이지 선별검사’관련 질의 민원 등 총 91건(35.8%)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검단 某아파트 건설 옵션 상향 협상에 적극 행정과 협상 요구 등 민원(839건)이 접수된 인천도시공사가 전월비 910.8%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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