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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규 의장과 시의원 등이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기념촬영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
| 대구시의회가 지난 5일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 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만규 의장은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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