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3:28:29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등 전수조사

6월~9월까지, 全지방의회 국외 출장 전수 점검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계약·회계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포함

김봉기 기자 / 1871호입력 : 2024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툭’하면 도마 위에 올랐던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시비에, 결국 국가가 개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번 달~오는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이미 권익위는 작년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권익위가 작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 의회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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