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00:52:20

과도한 전부·통합세무조사 개선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 하였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울진 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7일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마음담은  
울진 매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7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초복 맞 
상주 외남 하나로영농조합법인이 지난 18일 선별장에서 2025년산 복숭아 첫 초매식에서  
영천시 중앙동은 지난 17일 관내 소재 ‘큰뿌리 식당’과 신규 따숨가게 현판식을 가졌다고 
김천 지례면이 지난 19일(,지역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대학/교육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계명문화대, 대구 달서구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문경교육지원청, 2025 학부모 메이커 발명교실  
영남이공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  
대구한의대, 전공 연계 해외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보건대, 치매 커뮤니티케어 융합인재 양성 위해 4개 기관 협약  
DGIST, 국민권익위와 ‘청렴교육 확대’ 업무협약  
문경시, 해외명문대학견학 사전 설명회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교직원 AI 역량강화 워크숍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대학/교육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계명문화대, 대구 달서구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문경교육지원청, 2025 학부모 메이커 발명교실  
영남이공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  
대구한의대, 전공 연계 해외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보건대, 치매 커뮤니티케어 융합인재 양성 위해 4개 기관 협약  
DGIST, 국민권익위와 ‘청렴교육 확대’ 업무협약  
문경시, 해외명문대학견학 사전 설명회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교직원 AI 역량강화 워크숍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