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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 의성군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세부 내용은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정 숙소 제공, 과도한 숙식비 징수 여부, 고용주의 의무보험 가입, 임금 정상지급, 적정한 근로환경 조성 여부와 근로 중 폭력·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3개월~8개월)동안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군에서는 2019년부터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8년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으로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139농가, 409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320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과수 적과 농작물 정식, 시설작물 수확 등 농작업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다. 군은 앞서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 친척 초청 분야 고용주 설명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해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주수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군 농업현장에서 일을 해주어 고용 농가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의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근로자 근무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할 것을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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