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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 |
| 청송군이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 1,400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만 2343대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금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6월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12월까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 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더불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870-6158)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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