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1:27:25

농식품부, 농촌빈집 정비·이용 활성화 병행 추진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 3일부터 시행
김봉기 기자 / 1887호입력 : 2024년 07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농촌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 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했다.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과 관련해 지자체 농촌 빈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런 내용을 반영한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개정판도 지자체에 금주 중 배포해 지자체의 농촌 빈집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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