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04:42:18

장애인 전용생활체육시설 ‘탄력’

김석기 의원,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김석기 의원,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이 장애인 체육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육 복지 환경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생활체육시설은 33%에 불과하며,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전남 광주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각 광역시·도 별로 하나씩 총 13개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거리 및 이동 등의 제약으로 장애인들의 전용 생활체육관 이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전국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중 60%인 68개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정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 단위까지 필요한 곳에는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 장애인의 체육복지권과 건강권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신체적 특성으로 평소부터 적정한 운동량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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