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46:01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

건교부,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대상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돼

김봉기 기자 / 1893호입력 : 2024년 07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랑에 대한 이동 명령·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무료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을 의미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한편 자동차가 분해·파손 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차량이 대상이다.

국교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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