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0:57:30

청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부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올해도 적용
황보문옥 기자 / 1896호입력 : 2024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이 2024년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하고 군 청사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홍보에 본격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만 9998건, 25억 원(주택 2만 1978건 10억 원, 건축물 8009건 15억 원)이 부과됐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43~45%로 그대로 적용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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