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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 |
| 청송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 5,162건 7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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