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38:32

행안부,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지자체·민간과 손잡고 총력 대응 나서
22일~8월 16일,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김봉기 기자 / 1902호입력 : 2024년 07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일부 축제장이나 인파 밀접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우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에 나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할 계획이다.

한편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22일~오는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 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책 마련 여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지원책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이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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