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0:16:29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직무교육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
12일~11월 2일까지 접수, 최대 10만 원씩 24개월간

이은진 기자 / 1913호입력 : 2024년 08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인구청년과]월세는 구미시에 맡기고 꿈을 펼쳐라…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구미시가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5개 읍·면·동 인구청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미 청년월세 지원사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시행하는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청년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수혜 공백을 메우고, 지역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에 정착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11월 29일까지며,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확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월세지원 대상자를 결정 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의 안정적 구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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