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가 지난 19일, 범죄에 연루된 10대 2명에 대한 선도심사위를 열어 훈방 의결했다.
한편 선도심사위는 선고형 벌금 20만 원 이하 경미한 죄를 저지른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열린다. 처벌보다는 맞춤형 처분 결정 등을 해 계도를 통한 재범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도심사위에 회부된 청소년 2명은, 최근 자신들 은행 통장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빌려 줘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다.
이들은 통장을 빌려줄 때 자신들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청소년의 비행경력과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훈방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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