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4:55:17

울릉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김형삼 기자 / 1951호입력 : 2024년 10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릉군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차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연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남한권 군수는 “일제 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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