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지난 18일 용상 안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 해왔다.
이들이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시는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공영장례는 올해 네 번째로, 2021년 경북도 최초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첫해인 2022년 20명, 2023년 24명이 장례를 치르고, 2024년 11월 현재 32명이 장례를 치렀다.
이번 장례는 임하면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남성으로, 연고자가 3명이 있으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공영장례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사례다.
이번 장례에는 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 상주 역할을 하며, 외로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공영장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누구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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