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1:11:42

청도공영사업공사·청도경찰서, 불법도박근절 MOU


황보문옥 기자 / 1975호입력 : 2024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경찰서가 불법도박근절 MOU를 체결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제공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경찰서가 금일 오전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도박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해 소싸움경기 이용자 보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경기장 내 공정‧질서 요원을 배치해 불법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도박의 확산을 차단해 건전한 도박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자체 도박문제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해 도박문제예방과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건전캠페인, 과몰입예방프로그램,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고, 지난 6월에는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박문제예방캠페인을 연합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적극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9년 82조 원에서 2022년 103조 원으로 25%증가했고, 이 중 온라인 도박시장은 2019년 24조 원에서 2022년 38조 원으로 55%성장했다. 특히 청소년도박문제는 성매매, 학교폭력, 절도, 마약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청도경찰서와의 MOU를 통해 소싸움경기의 건전 운영뿐 아니라 합법 사행산업기관으로서 불법도박근절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도박문제 예방활동이 더욱 다양하고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불법도박 단속 강화 ▲불법도박관련 정보공유 ▲예방활동 강화 ▲도박문제 예방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도박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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