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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청 전경 |
| 청도군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도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 포함)일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군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40동을 선정했으며, 지난 2월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후 3월에 읍·면 대상자 통보를 완료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올 12월 31일까지 대출이 완료돼야 하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12월 15일까지 착공 신고를 완료했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농촌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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