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2:15: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수상안전분야 국가자격 통합’법안 통과

"수상 안전분야 자격제도 통합 관리해야"
황보문옥 기자 / 1979호입력 : 2024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이분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체계에서는 민간 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가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 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수상구조사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정책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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