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40:30

고령,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4억 4200여만 원
김명수 기자 / 1989호입력 : 2024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이 지난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 4200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또한,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 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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