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0:30:12

성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김명수 기자 / 2011호입력 : 2025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3만 원(연 36만원)이내 실비를 지원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성주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구비서류(신분증,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지원 기준 검토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930-819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교실 운영,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줬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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